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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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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공소시효 앞두고 재수사 "핵심 목격자 진술 허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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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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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수사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배우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사건 기록을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피의자 A씨는 2008년 8월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목격자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던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5월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술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8월 4일이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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