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리스트 '팀킴' 선수들이 폭로한 지도자 비리 행위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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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이 지난해 말 밝힌 팀내 부조리에 관한 폭로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지도자들의 전횡을 폭로한 팀 킴 경북체육회 컬링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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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팀 킴은 지도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부회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선수들을 이용하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2015년부터는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부회장 측이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공동명의의 통장 등을 공개하며 내부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그러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5주간 감사를 진행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컬링 여자 결승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끝난 뒤 시상대에 선 ‘팀 킴’. 왼쪽부터 김은정·김경애·김선영·김영미·김초희 선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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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사반은 감사 결과, 선수 인권 침해(욕설, 인격모독, 사생활 통제),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의 부실 지도(역량 부족, 지도 태만),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상금 축소 및 횡령 정황), 보조금(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이중정산 및 부당정산, 허위 증빙), 친인척 채용비리(조카 전력분석관 채용 등), 컬링팀의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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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밝혔다. 합동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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