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정 근거 달라 입장차…시, 감정평가·타당성 용역
NC 새 야구장 구름인파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올해 프로야구 시즌 시작이 한참 지났는데도 경남 창원시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이하 NC)가 NC 새 홈구장에 대한 사용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프로야구 시작 전에 NC가 홈구장으로 쓸 새 야구장을 준공했다.
새 야구장 건립에는 1천270억원이 들었다.
국비 150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 820억원 외에 NC가 선 사용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보탰다.
재정을 투입해 야구장을 지었기 때문에 새 야구장은 창원시 공유재산이다.
NC는 사용료를 내고 야구장을 써야 한다.
창원시와 NC는 지난해 10월부터 야구장 사용료 협상을 시작했다.
양 측은 다른 프로구단이 사례를 참고해 NC가 25년간 새 야구장과 부대시설 운영권을 갖는 것에는 동의했다.
최근 새 야구장을 완공한 대구삼성은 500억원을, 광주기아는 300억원을 선 사용료 개념으로 야구장 건립비용에 보태고 25년간 야구장 이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협상개시 후 6개월이 흘렀는데도 창원시와 NC는 사용료를 얼마로 할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창원시가 NC가 새 야구장을 사용하도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용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경기를 치르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NC 새 야구장 야간경기 |
양측은 구체적인 사용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양측의 사용료 산정 근거가 달라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창원시와 NC는 새 야구장 협약을 했다.
당시 양측은 '구단이 독자경영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료를 정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다.
NC는 이 협약을 근거로 새 야구장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 광고수입, 식음료 판매수입 등에서 야구장 유지관리비를 뺀 금액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창원시는 유료관중 추정치와 지난해 10월 제정한 스포츠산업진흥조례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조례 4조는 해당 경기장의 재산 평정가격의 연 '1만분의 30(30/10,000) 이상'을 연간 경기장 사용료로 받도록 규정한다.
창원시는 뒤늦게 새 야구장의 정확한 재산 가치를 파악하고자 지난 4일 새 야구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겼다.
야구장 토지·건물의 정확한 재산액을 평가해 사용료 산정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문기관에 얼마 정도를 야구장 사용료로 받는 것이 적절한지 타당성 용역을 맡겼다.
감정평가, 사용료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에나 양측이 본격적인 사용료 협상 줄다리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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