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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김길원의 헬스노트] "전신마취 모니터링 놓쳐선 안돼"…'환자안전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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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회복과정서 의식·심폐기능 불안정 많아…"병실 이동 때 꼭 의사 동행"

연합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40대 A씨는 복부에 외상을 입고 B병원 응급실을 찾아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이 끝난 A씨를 회복실로 옮기지 않고 이송 요원에게 맡겨 곧장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의료진 없이 이송 요원이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A씨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A씨가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는 자가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만 했다.

A씨는 결국 이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C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자궁내막암을 앓고 있는 50대 D씨는 장폐색으로 전신마취 하에 장루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졌다. 이후 회복실 퇴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담당 의료진은 이동용 산소 장치만 부착한 채로 D씨를 병동으로 서둘러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D씨 역시 의료진의 관찰이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산소포화도와 호흡수가 떨어지고 자가호흡이 안 돼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A씨와 D씨처럼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환자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한 '환자 안전 주의경보'를 최근 발령했다.

환자 안전 주의경보는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환자안전법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큰 중대 의료사고에 대해 센터가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이번이 환자 안전과 관련해 발령된 49번째 주의경보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일명 '종현이법'으로도 불린다.

연합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이번 주의경보에는 전신마취 후 회복 과정에서 환자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 활동 등이 담겼다.

서희정 센터장은 "전신마취는 마취제를 투여해 중추신경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이나 전신적인 감각, 운동 및 반사를 없애는 것으로,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병원 내 환자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받은 환자는 수술 직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식과 심폐기능 등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올바른 환자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서 센터장의 지적이다.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 제공이 가능한 회복실과 중환자실 등의 장소에서 호흡, 의식상태 등 환자의 회복 상태를 모니터링해 기록하게 돼 있다.

퇴실할 때도 '마취 회복상태 평가도구'(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등을 이용해 회복실 퇴실 기준을 설정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또는 회복·마취간호사 등 훈련받은 인력이 퇴실을 결정해야 한다.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동행하면서 이동 중에도 지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도착 후 환자 상태,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주치의에게 인계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서 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해 수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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