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두산 감독. 두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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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롯데 선수단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형(52) 두산 감독이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틀 전 잠실 두산-롯데전에서 발생한 김태형 감독의 욕설 건을 심의했다. 상벌위는 “상대 팀 선수단에 욕설 등의 폭언을 한 김 감독에게 KBO리그 규정 벌칙 내규에 따라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장 내에서 선수단에 모범이 돼야 할 감독이 상대 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비신사적인 행위로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기 운영을 지연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KBO리그 벌칙 내규 7조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면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감독과 설전을 벌인 양상문 롯데 감독은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두 감독의 설전은 28일 양 팀의 경기에서 발생한 벤치클리어링 때 일어났다. 두산이 8-2로 크게 앞선 8회 말 2사 1ㆍ2루에서 두산 정수빈이 롯데 투수 구승민의 공에 등을 강하게 맞고 쓰러졌다. 김 감독은 그라운드로 나와 롯데 공필성 수석코치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한 양 감독이 뛰어나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뛰어나와 벤치클리어링을 벌였다.
상벌위는 이외에도 2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발생한 삼성 김상수 퇴장 건도 심의해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그라운드에 헬멧을 집어 던져 퇴장당한 김상수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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