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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미화원 1명 사망, 벽돌 더미 깔려 '사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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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미화원 1명 사망, 벽돌 더미 깔려 '사고 원인은?'


문화뉴스


미화원 1명 사망 소식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대건물은 안전검사 D등급 받았었고 그 이후로 수년이 지났지만 건물보강이라던지 수리비슷한 어떤 행동도 없었으며 단 하나도 바뀐게 없었습니다. 외벽은 볼때마다 금이 커져가고 위태로웠지만 학교측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 말을해도 아무런 답변이 돌아오지않았고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 받아서 축제때마다 연예인들 부른다고 수천만원 쓰지말고 외벽이나 교체하고해라....",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도 멀쩡하다 백퍼 부실공사지 이게 노후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엄청난 높이에서 돌이 ㅠ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 "93년이면 30년도 안됐는데 노후건물이라니..건축물은 100년보고 만드는거 아니야??" 등 반응을 보였다.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청소차 운전자가 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인 1조 작업 원칙도 세우고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미세먼지 등 각종 악천후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환경미화원 약 4만3천명에 적용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 출입한 1) 씨가 대원 상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건물 미화원이 발견했다.


최씨가 법원 내 관을 이용한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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