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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주저흔과 방어흔은 어떤 차이? '아들 새벽 4시까지 자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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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주저흔과 방어흔은 어떤 차이? '아들 새벽 4시까지 자지 않은 이유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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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흔과 방어흔 어떤 의미인가?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사람은 공격을 당하면 무의식적으로 방어한다. 가해자가 칼로 공격하면, 칼날을 쥐거나 막으면서 베이거나 찔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칼날을 잡거나 팔을 들어 막으려 한다. 심지어 총을 쏘는 가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막으려고 할 때 생긴 손상도 있다. 이렇게 방어하면서 생긴 손상을 방어흔(防禦痕, defense mark)이라 한다.

대개는 손바닥, 손등, 팔의 자뼈 쪽(새끼손가락 쪽) 발에 생긴다. 방어흔 자체는 치명상이 아닐지라도, 이런 손상이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을 인식하였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타살임을 증명한다. 방어흔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이 비슷할 때, 즉 오랫동안 방어할수록 많이 생긴다.

주검 조사에서 상처는 치명상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치명상이라면 사망원인을 판단하기에 중요하므로 누구나 관심을 갖는다. 전문적인 검시의사라면 하찮은 상처라도 하찮게 보지 않는다. 이런 상처는 변사자의 사망 상황을 엿볼 때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방어흔은 치명상이 아닐지라도 타살임을 증명하며, 주저흔은 자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11시께 부산 중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7)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시간 30분 뒤인 17일 오전 1시 30분께 주점으로 찾아온 남편에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


남편은 B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주점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점 인근의 A씨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와 옷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는 당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장례절차까지 마쳤지만, 부검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그러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아내의 자살 가능성, 범행 수법, 범행 후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설명한 뒤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빙자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며 "아내는 숨지기 직전 니코틴 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A 씨가 항소심 막바지에 '아내의 유서'라며 제출한 쪽지 형태의 메모에 대해 "피해자의 필적과 유사점 및 상이점이 모두 있어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하지만 유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경찰 수사단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현시점에서 유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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