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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커져가는 '호날두 노쇼' 후폭풍…檢 출신 변호사, 주최사·유벤투스·호날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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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26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국내 축구팬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 FC의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일보는 오석현 변호사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소속 공격수 호날두를 상대로 서울경찰정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직접 경기를 보러 가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비싼 가격의 티켓을 구매했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고발 혐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며 “사기의 규모에 비해 피고발인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 경종을 울리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은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는 축구경기를 피해자에게 보게 해줄 의무가 있다”며 “설령 티켓을 판매할 때 호날두가 컨디션 난조를 보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대금은 환불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 페스타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페스타는 지난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기 1시간 전에도 유벤투스 측에서 수기로 작성한 엔트리 명단에 호날두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유벤투스는 경기 직전까지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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