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강제송환 임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교부에 여권무효화 등 행정제재 신청

이데일리

윤지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경찰이 배우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 제재를 신청했다. 더불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인터폴 쪽이 수배자를 검거한 뒤에 해당 국가에 송환하는 최고 등급의 수배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같은 달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발에 고발했다. 그러나 윤지오는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윤지오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윤지오를 후원했던 후원자들 중 약 4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은 지난 6월 법률사무소를 통해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 총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그간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반면 윤지오는 건강 문제로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캐나다 경찰에서 내가 겪는 부당함을 보고, 절대 한국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수시로 나를 체크, 보호하고 있다. 고소·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고소·고발이 됐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배’, ‘압수수색’. ‘강제소환’, ‘여권압류’, ‘체포영장’ 등의 단어를 써서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 상당히 부당하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내 상황과 주소지를 다 알고있으면서 내가 무슨 도피자이고, 숨어산다는 것처럼 언론에서 가해하고 있다”면서 “왜 내가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하나 없고 가해자들에 대한 목격자와 진술, 증언자들은 많은데 왜 모두가 다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가짜뉴스라고 가해하나. 가해자가 특정 언론사 관계자만 있는 게 아니다. 왜 특정언론사 그 위의 권력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력층은 수사도 안하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