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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없다…국방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NO"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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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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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이 무산됐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K팝을 널리 알리면서 국위선양에 기여한 세계적인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의 심의 확정으로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 대상에 들지 못했고, 이로써 입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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