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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의눈] 샐러리캡의 끝자락에 선 한국전력, 제도 개선 공감한 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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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샐러리캡이 화제다.

프로배구 출범 후 최초로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미준수 제재금 부과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연맹 규약 제74조(샐러리캡 준수 여부 확인) 및 징계·제재금 부과기준(일반) 7항(선수계약상의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 5조(샐리러캡 소진율 위반 시)에 의거해 한국전력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올 시즌 남자부 샐러리캡은 26억 원이다. 최소 소진율은 70%에 해당하는 18억2000만 원이다. 한국전력은 2차 선수등록기한인 10월 31일 기준 14억9500만 원을 소진했다. 부족금액의 100%인 3억2500만 원을 내달 26일까지 연맹에 납부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1차 선수등록기한인 6월 30일 당시 최소 소진율을 충족했다. 그러나 고액 연봉자였던 서재덕(5억 원)이 입대했고 최홍석(3억5000만 원)도 트레이드를 통해 OK저축은행으로 떠났다. 트레이드로 합류한 장준호와 이승준의 연봉으로는 최저선을 맞출 수 없었다. 더욱이 신인선수들의 연봉은 샐러리캡에 산입되지 않는다. 구단들이 샐러리캡 초과를 우려해 신인들을 뽑지 않을까 봐 마련해놓은 장치다.

한국전력 구단 관계자는 “현재 젊은 선수들로 팀 리빌딩 중이다. 연차 대비 넉넉히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억지로 더 올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다음 시즌 전력 보강과 성적 향상을 위해 FA 영입 계획이 있다. 그런데 경쟁에서 밀리면 트레이드로 젊은 선수를 내주고 무조건 연봉이 높은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맹 규정은 분명 지켜야 한다. 샐러리캡 제도가 더 잘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배구 연맹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본래 샐러리캡은 특정 구단에 주요 선수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한선의 개념이 더 강했다. 그러나 샐러리캡에는 연봉만 포함돼 옵션은 얼마를 제공하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한선은 물론 상한선까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연맹 관계자는 “선수들 몸값이 올라가고 경쟁도 점점 과열됐다. 샐러리캡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연맹과 구단 모두 뜻을 같이했다. 개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제도를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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