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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6년·5년 선고→오열...네티즌 "형량 약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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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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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 사진=이승현 기자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짧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단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정준영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단체방 대화 내용이 진실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라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다.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오열하며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로 알려진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와 권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다.

1심 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형량이 적다. 강도 높여야지”(gooh****) “최소 10년은 때려야 하는 것 아닌가?”(hotb****), “남의인생 망쳐놓고 6년?” (cjdg****)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선고 후 정준영과 최종훈이 오열했다는 이야기에 “이제 눈물 좀 나나?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눈물흘렸는지 알까?”(anon****) 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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