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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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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법원이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9시40분께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8개월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이 된 것이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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