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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종합]'지하철 몰카 혐의' 김성준, 1심 선고 연기..法 압수수색 검증영장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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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성준/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김성준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미뤄진 가운데 법원 측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김성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검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선고 대신 변론이 재개됐고 이 자리에는 김성준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자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김성준이 의혹을 받고 있는 9건의 범행 중 압수수색 검증 영장 상에는 2건의 범행만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2건의 범행에 대한) 검증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과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관련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성이 있다는 판례와 논문이 있다"는 검사에게 범행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한 "과거 판결에서는 공통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 유사한 사건이 1,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에서 보류 중인데 이 결과를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성준의 변호인에게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10일 첫 공판이 있었고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준의 변호인은 "6개월간 두문불출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성준 역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4일 열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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