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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심은진 악플러, 2심서도 실형…원심보다 1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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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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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에게 악성댓글(악플)을 쓴 30대 여성이 2심에서 형량이 1개월 감형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연예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이후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1개월 감형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8차례에 걸쳐 심은진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이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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