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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누리꾼 A씨는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내용에는 '최정훈 아버지가 아들을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다' 'tvN에 거액을 들여 드라마 OST 참여했다' ''나 혼자 산다' 출연 위해 급하게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는 등이 담겼다.
법원은 약식 명령문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잔나비 소속사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을 게재하는 누리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잔나비는 진행 중인 전국투어 공연과 앨범 작업 활동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훈이 속한 잔나비는 전국투어 'NONSENSE Ⅱ' 진행 중이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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