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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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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징계' 맨시티, UEFA 항소 변호사 수임료 하루 3천만 원 (英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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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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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우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거금을 들여 유능한 변호인을 선입해 징계를 막는 데에 사활을 걸었다.

영국 매체 ‘미러’는 지난 21일(이하 한국시간) “맨시티는 과거 영국의 브렉시트를 두 차례나 막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며 “데이비드 패닉 변호사는 맨시티를 대신해 유럽축구연맹(UEFA)이 내린 챔피언스리그 2년 출전 금지와 2500만 파운드(약 390억 원) 벌금 징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패닉 변호사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영국의 투자회사 사장이자 자선사업가인 지나 밀러를 도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진행을 두 차례나 중단시켰다. 당시 밀러는 ‘브렉시트 폭탄을 막아선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핵심 조력자가 바로 패닉 변호사다.

미러에 따르면 맨시티는 패닉 변호사의 수임료로 하루에 2만 파운드(약 31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패닉 변호사는 인권과 헌법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과정에서 맨시티를 도울 것이다.

UEFA의 징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맨시티는 2억 파운드(약 3127억 원)에 달하는 상금과 별도의 TV 중계권료를 잃게 된다.

최근 UEFA의 클럽재정관리기구(CFCB)의 심사 결과 맨시티는 재정적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향후 두 시즌(2020-2021시즌과 2021-2022시즌) 동안 UEFA 클럽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일명 '스폰서십 금액 부풀리기'로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것이다./raul164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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