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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후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쇼트트랙 임효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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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효준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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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훈련 도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벗겨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팀 체력훈련을 하던 중에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A씨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치심을 느낀 후배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감독과 선수촌에 보고했고, 감독은 대한빙상연맹에 알렸다. 또한 후배 A씨는 6월19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성희롱 신고 문서를 접수했다.

당시 빙상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임효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임효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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