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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른 범죄는 여전히 공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함께 약식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 씨의 성매매 혐의 등이 드러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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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은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간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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