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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연임 위한 꼼수” “불가피한 선택”…체육회장 선거 정관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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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 ‘90일전 사퇴’ 규정 / ‘직무정지’로 바꾸는 내용 심의 / 사임 땐 IOC 위원 자격 상실 / 10일 체육회 대의원 총회 주목

세계일보

이기흥(65·사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11번째로 IOC 위원에 선출됐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 후보로 추천받아 높은 찬성표를 얻었다. 이로써 한국은 유승민 선수위원과 함께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게 돼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선출 직후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회장이 정년인 만 70세까지 IOC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1년 2월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해야 된다. 그런데 체육회 정관 29조에 따르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 회장이 재선하려면 90일 전인 오는 11월 말까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문제는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서 사임하면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도 상실된다는 점이다. NOC 위원장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러자 어렵게 얻은 IOC 위원 자리를 내놓는 것은 국가 스포츠 외교의 후퇴라는 의견이 대두했고, 이 회장이 재선 출마 시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로 정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체육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한체육회가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의 직무정지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다. 스포츠 외교와 체육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신 연임에 도전하는 이 회장이 선거기간 체육회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IOC는 이 회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선거에 나선다면 선거기간 IOC 위원의 지위를 계속 인정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체육회에 보내왔다.

그러나 체육 시민단체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정관 개정이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한 ‘꼼수’라며 결사반대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체육회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어 IO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른 등기 등을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야 한다. 문체부는 회장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문체부의 허가와 IOC의 승인을 거쳐 정관 개정이 확정되면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회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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