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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국가대표 일탈행위 징계 강화…대표 선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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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 징계를 강화한다.

체육회는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대표 선수들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도 개정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훈련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태권도 대표 선수들의 선수촌 내 일탈과 유도 전 국가대표 선수의 음주운전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데 따른 조처다.

체육회는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와 음주 운전에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진천 선수촌에서 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 등 일탈 행위가 지속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훈련 기강 정립, 선수 인권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선수촌 운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고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밀도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의 '공개선발' ▲ 공개 선발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외국인 지도자 선발·프로종목 일부)라도 선발 원칙과 기준, 선발 방법, 선발 심의 일정의 대국민 공개 ▲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 포함 등이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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