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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고은미 남편, 동창에 6억원 편취 혐의…"고은미 통장으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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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우 고은미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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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은미의 남편 A(51)씨가 억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불구속된 고은미의 남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열렸다.

A씨가 받고 있는 사기 혐의는 크게 2가지다.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8년 9월 김 모(51) 씨에게 청소용역 사업에 3억 원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갚지 않았다.

또 A씨는 김씨에게 같은 해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 대 개발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를 지급하겠다며 회사 명의의 고은미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았으나 이 역시 갚지 않았다.

고소인 김씨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혐의에 대해 A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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