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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정호에 ‘1년 유기실격+봉사 300시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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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시절의 강정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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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프로야구 KBO가 국내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에게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최대 3년의 징계가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 자체가 대폭 낮아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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