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 사진=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KBO의 징계는 야구팬들의 기대치에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현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규약대로라면 강정호에게 3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졌어야 했다. 강정호가 저지른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은 악의적일뿐더러 고의성이 짙다. 하지만 KBO는 소급 적용을 운운하며 1년 징계에 그쳤다.
강정호는 두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안 걸리면 된다' 식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향한 국민 정서가 매우 엄격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징계 발표 후 야구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인에 비견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를 프로야구에서 퇴출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여론은 솜방망이 징계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킨 강정호도 문제지만, 이를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KBO가 더 문제다. 1년 징계는 강정호에게 KBO 리그 복귀 문을 열어준 셈이다. 만약 강정호에게 3년 중징계가 떨어졌다면 최소 37세에 복귀가 가능해져 사실상 KBO 리그 복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제는 야구팬들은 단순히 야구만 잘하는 선수를 원하지 않는다. 물론 강력한 징계는 답이 될 수 없지만, 최소한 납득이 될만한 징계가 필요했다. 1년 징계는 팬들이 최소한으로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KBO의 안일한 판단은 강정호는 물론 스스로까지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고 말았다. 말 그대로 자승자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