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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도 국가대표, 금지약물 복용…2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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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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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도 국가대표 A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27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홈페이지에는 역도선수 A선수와 B선수의 징계 수위가 나와있다. 둘 다 금지 성분인 7-keto-DHEA(7-케토-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과 Arimistane(아리미스탄)이 검출돼 규정(2.1항 및 2.2항)을 위반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A선수는 지난달 7일부터 2022년 4월6일까지, B선수는 2019년 11월19일부터 2021년 11월18일까지다. 역도 국가대표 A선수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 이번 징계로 2021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도전도 무산됐다. B선수는 청소년대표 출신으로 국내 대회 입상경력이 있다.

KADA 관계자는 27일 “두 선수 다 첫번째 도핑검사에서 Arimistane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구입·복용했다고 시인한 보충제에는 7-keto-DHEA 성분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7-keto-DHEA, Arimistane는 근력 강화와 남성호르몬 수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도 경기기간 중은 물론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약물이다. 건강보충제 아나드록스는 식약처 승인이 나지 않은 제품이다.

KADA 관계자는 “원래 기본은 4년 자격정지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면 2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청문위원회가 선수입장을 듣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 역도계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이 약물문제로 국제대회 금지처분을 받았다. 2012년 런던올림픽 역도 남자 94㎏급에서 8위였던 김민재가 뒤늦게 7년 만에은메달을 받기도 했다. 앞선 다른나라 6명 선수가 금지약물 성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지약물 청정국으로 꼽히던 한국역도는 최근 3년 연속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대한역도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선수들에게 꾸준히 도핑 방지 교육을 해왔다. 해당 선수가 이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선수들과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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