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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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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지도자 공인 자격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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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제2의 심석희’ 막자는 취지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의무화 추진

국제 규정 상충·국내파 역차별 소지

[경향신문]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공인 자격 확대를 두고 ‘이중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제2의 심석희’를 막겠다는 뜻이지만 국제 규정과의 상충, 외국인 지도자와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5일 아마추어를 넘어 프로인 야구와 축구까지 국가대표 지도자의 2급 이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 1월부터 이 자격을 취득한 지도자만 동·하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체육회 주관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지난 2월4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회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1년에 한 번씩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이들이 지도자로 남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프로종목 중 야구도 대체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축구는 국제축구연맹(FIFA) 라이선스가 우선시된다. 특히 국가대표 감독에게 요구되는 P라이선스는 하위 라이선스(C~A)를 취득한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 있는데 국내에만 통용되는 스포츠지도사를 또 취득해야 한다면 지도자 풀이 한정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구술, 90시간 이상의 연수 등 4단계로 이뤄진다. 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스포츠 선수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큰 낭비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대상이 한국 국적자로 한정됐다는 것도 고민할 대목이다. 외국인 감독은 스포츠지도사를 따지 않아도 돼 국내 지도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된다. FIFA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지도자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체육회를 제소할 여지도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축구에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미 축구협회의 의견을 지난달 23일까지 청취했고, 이 부분을 감안해 공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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