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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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27)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악플러가 검사가 구형한 벌금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소속사는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다른 가해자들도 수차례 소환되는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방 목적의 악성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지난 3월에도 비방 게시물을 올린 악플러들이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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