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5분여 만에 종료하고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왕기춘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사진=MK스포츠 DB |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어 결국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5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려 유도계에서 퇴출했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며 유도 간판스타로 명성을 떨쳤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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