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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다. 법률인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석해 유무죄를 가리는 제도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ㄱ양(17)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동안 제자인 ㄴ양(16)과 10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했다. 단급을 삭제하는 조치인 삭단 징계도 내렸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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