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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아니다"...UMB, EU 소송기각에 PBA 출전자 3년 징계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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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사진]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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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세계캐롬당구연맹(UMB)의 명분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소송 결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UMB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프로당구협회(PBA)와 대한당구선수협의회 소속 선수 22명이 UMB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MB는 PBA 투어 출전 선수에게 최대 3년까지 내려지는 징계 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PBA 투어에 출전한 선수들의 징계는 2022년까지 유효하게 됐다.

UMB는 지난해 대한당구연맹(KBF)을 비롯한 다른 스포츠 단체의 '승인하지 않은 대회 출전 시 제재', '이중등록 금지' 등의 규정을 들어 PBA와 충돌했다.

그러자 PBA는 과거 2014년 국제빙상연맹(ISU)의 규정 개정을 비롯해 국제수영연맹과 국제수영리그, 국제승마연맹과 글로벌 챔피언스 리그 등 다른 종목 사례를 예로 들어 "스포츠 단체(UMB, KBF)가 선수를 독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EU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제소했다.

하지만 UMB는 "EU 집행위원회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면서 "PBA 대회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강조, EU가 UMB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실제 EU 집행위원회는 PBA가 아니라 UMB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내 당구계 관계자는 "PBA 사태의 경우 단순 대회 개최가 아닌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라 본질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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