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순재 "SBS 보도, 왜곡 편파 보도"…만약 언론 피해 당했다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언론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은 가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 구제는 여러 가지다.

형사소송을 걸 수 있다. 이때 대부분은 명예훼손을 걸어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보도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도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사후 금전배상을 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언론사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언론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됐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반론 내용의 진실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하는 반론 보도 청구도 가능하다.

이순재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만약 방송이 되기 전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 재판을 받아 보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다만 고도의 위법성이 있거나 공공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가해자의 비방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SBS는 원로배우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매니저 A씨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집안 허드렛일까지 시켰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부당 해고를 당했다. 55시간 일을 하고도 월급은 180만 원 받았고, 일하는 두 달 동안 5일밖에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거론된 원로배우가 이순재라고 알려졌고, 이순재는 "'머슴 생활'이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가당치도 않다. 집안 허드렛일은 아내가 시켰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줬고 A씨에게 사과도 했다"면서 내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순재 소속사는 "입장문을 준비 중이다. 이번 보도가 그동안 쌓아올린 선생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엄정한 법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순재의 왜곡 편파 보도 주장에 SBS 측은 스포츠투데이를 통해 "팩트 체크가 다 된 보도다. 내용에 문제가 없다. 소속사가 대응을 예고한 만큼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스포츠경향을 통해 "증거가 되는 녹취록이 있다. 이런 논란을 예상 못하고 제보한 게 아니다. 지켜보다가 나 역시 나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