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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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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선수 폭행 의혹' 김규봉 감독·주장 장윤정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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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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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고 최 선수의 선배 장윤정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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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 장윤정이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또다른 폭행 가담자인 남자 선배 김 모씨는 10년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에 출석한 김규봉 감독과 선수 2명은 모두 최 선수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 선수가 남긴 많은 양의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고 결국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협회가 제출한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 진술도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8명의 피해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있었지만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이 진술에 참여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를 진행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먼저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김규봉 감독이 가장 먼저 소명에 나섰고 장윤정, 김 모 선수 순으로 회의장에 들어갔다.

현재 가해자들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체육단체에서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안의 경우 먼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뒤 이후 최종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을 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김규봉 감독과 두 선수의 폭력 행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영구제명 및 10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와는 별개로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징계 혐의자의 진술보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었다”며 “공정위가 보기에 징계 혐의자들이 (법적인 조언을 받고) 진술을 준비했다고 볼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 선수 폭행 주동자라 할 수 있는 ‘팀 닥터’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보니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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