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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는 3명의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6시간의 논의 끝에 협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는 영구제명,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됐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 혐의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를 유보했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 협회 등에 피해사실을 알린 뒤에도 미온적 대처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여론이 높아져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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