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8일 체육계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선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에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건 자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 및 폭력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절차 진행 중 자진 사퇴 등을 통해 징계결정 및 기록을 피해가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의 성폭력·폭력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전국 스포츠 관련 피해 현황을 오는 24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집중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내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에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건 자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 및 폭력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절차 진행 중 자진 사퇴 등을 통해 징계결정 및 기록을 피해가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의 성폭력·폭력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전국 스포츠 관련 피해 현황을 오는 24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집중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임오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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