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출처|대한축구협회 |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업무상 횡령 및 성범죄 혐의로 구속재판 중인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정 전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곳에 거주하면서 소환되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 재직했던 고등학교 축구부 또는 학부모회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서초구 언남고 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외국 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유사 강간)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정 전 회장은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학부모들 측은 수년에 걸쳐 축구팀 운영비 일부와 퇴직금 적립비, 김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 전 회장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을 영구제명했다.
한편 올해 4월 첫 공판에서 정 전회장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전체를 부인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은 전혀 없었다. 후원 회비 등의 조성 및 집행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는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 측 대리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피고인이 박씨 개인과의 금전 거래라고 생각해 위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직접 발언기회를 요청해 “성과금은 계약서에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난 것이다. 언남고 감독을 20년 하면서 최강의 팀을 만들었지만 한 푼도 수수한 적이 없고 성추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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