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고사장마다 시간 달라"…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시험 공정성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육공단 주관으로 최근 전국에서 시행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서 고사장마다 수험 시간이 달랐다는 응시생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지난 4일 전국 112개 고사장에서 2020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을 치렀다.

이 시험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1년에 한 번 치른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시험을 치르게 됐다.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 시험 시간이 고사장마다 달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9일 공단에 따르면 2천860명이 지원서를 낸 2급 장애인스포츠자도사 시험은 전국 34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수험 시간은 특별과정이 20분, 일반과정은 1시간 40분이다.

하지만 특별·일반과정 수험생이 섞여 시험을 치른 곳이 있었고,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했던 듯 특별과정 응시생들의 수험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며 공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이 모 씨는 "일반과정과 특별과정 치르는 분들이 섞여 있었다. 특별과정은 20분 후 퇴실해야 한다는 어떤 안내도 없었고 실제로 일반·특별과정 구분 없이 실제 치러진 시험 시간은 1시간 40분이었다"라며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 모 씨는 "특별과정만 치르면 20분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지역(청주, 천안, 대구)에서는 40∼60분까지 본 곳들을 확인하게 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는 "전국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들에게는 재계약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적었다.

대전에서 시험을 봤다는 박 모 씨는 "저희 고사장 같은 경우 1분 전에 마킹, 수정도 안 되고 바로 답안지를 정시에 회수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고사장에서는 20분이 아닌 40분 동안 치렀다고 한다.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감독관님들도 우왕좌왕하고 응시자들이 직접 가서 얘기해 시험 시간을 수정하시더라",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험을 보는 인원이 있었는데 감독관은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는 등 시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응시자도 있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hosu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