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금지 2년을 선고받은 지도자가 2019년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했고, 이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에 등록된 지도자 중에서 코치 등을 선발할 때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문체부 측은 "채용 예정자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부받아 경기단체 등에 취업하게 하는 등 비위 행위자가 스포츠 현장에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게 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fineview@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