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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불륜으로 인해 재혼했고, 다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전처 A씨와 결혼 생활 중 트로트 가수로 데뷔, 10년간의 무명 생활을 딛고 트로트 대세가 된 이후 13세 연하 B씨와 외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B씨와 외도를 하며 혼외자 C을양 낳았고, 결국 A씨와 이혼했다. 이후 그는 B씨와 결혼해 C양을 호적에 올렸다.
현재 박상철은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맞서며 형사고소도 진행한 바 있다. B씨는 “박상철이 예고도 없이 욕을 했다. 다짜고짜 때렸다. 온몸에 상처도 입었다”고 상해 진단서를 진출했고, 박상철은 B씨가 허위 고소를 했다며 “오히려 B씨가 (내게) 욕설을 했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반박했다. 2019년 7월 법원은 박상철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철은 B씨를 협박으로 고소해 B씨가 지난 6월 200만원의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이런 처분에 억울해하며 박상철이 어린 딸까지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고, 이에 대해 “B씨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B씨는 경찰의 수사를 탓하며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냈다.
박상철은 “B씨의 목적은 돈”이라며 “돈이 필요하면 트집을 잡는다. B씨의 신고는 악의적이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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