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박상철이 아내 B씨와 폭행 등 여러 송사에 얽혀 있다는 보도로 입길에 오른 가운데, 해당 논란과 관련해 심경을 고백했다.
박상철은 4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혼 대가로 대출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강남 30억 아파트를 원하더라"라고 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전처 A씨와 혼인 생활 중 B씨를 만나 혼외자 C양을 뒀고, 최근에는 B씨와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과 B씨는 혼인 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도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형사고소로도 다퉜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혐의마다 박상철은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보도에 박상철은 전처와 결혼생활 중에 B씨를 만나게 된 것에 잘못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로 인해, 전처 A씨와 가족들이 걱정된다고 염려했다.
다만, B씨 주장에는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2014년 A씨와 이혼한 박상철은 2년 뒤 B씨와 재혼했고, C양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박상철은 B씨의 빚도 수차례 갚아줬다며, 갚아줄 수 없다고 하면 B씨가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붙잡았더니 때렸다고 신고하더라.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파출소에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다. B씨 생각에 진짜 제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돈이고 뭐고 진작에 헤어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B씨는 계속해서 소송과 취하를 반복했다. 헤어지기 싫은 것이다. 늘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말이다. 제 입장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게 됐다. 곁에서 지켜본 경찰도 저를 보고 사고 안 치고 살인자가 됐다고 하더라. 정말 저는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살인자가 됐다"고 억울해했다.
실제로 박상철은 B씨가 제기한 폭행치상, 특수폭생 및 폭행 등 혐의에서 무혐의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오히려 B씨가 자해했다. B씨가 저를 처음으로 폭행으로 고소하게 된 이유가 제가 흩날린듯이 때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당시 B씨는 발길질을 하고, 제 뺨을 쳐서 고막이 나갔다. 지금도 박자를 놓치는 부분이 당시 고막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B씨는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마구 치더라. 그런데 이후 경찰, 검찰 조사에서 제가 B씨의 복부와 얼굴을 때린 것으로 말하더라. 당시 뺨을 치고 사진으로 남겨논 것이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남자가 여자 얼굴을 때렸을 때와 자해 했을 때 상흔이 달라,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상철은 B씨와 갈등에서 증거를 남겨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가족끼리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느냐. 고막 다쳤을 때도 진단서 하나 안끊었다. 그런데 요즘 휴대전화가 용량이 크니 메시지가 모두 남아 있어서, 그걸 겨우 증거로 제출했다. 메시지를 보면 B씨의 욕설은 물론, 오히려 제가 B씨에게 아이를 때리고 혼내는 거 아니라고 말한 내용들이 있다. 또 경찰도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해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제가 힘이 있어서 법원 판결을 무혐의, 무죄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오히려 B씨가 처음 고소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아무데나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그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폭행 등을 주장하는 B씨에 대해 "판결문을 봐도 알겠지만 B씨는 늘 말이 달랐고, 저만 일관적이었다. B씨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제가 오히려 B씨를 협박으로 고소한 것에 B씨는 최종 200만 원 벌금을 선고 받았다. 가족 사이에 200만 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B씨는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취하하고, 발뺌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B씨는 박상철과 혼인신고 이후 4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했다. 박상철은 당시를 떠올리며 "B씨의 어마어마한 빚을 갚느라 저도 금전적으로 많이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이혼 대가로 대출 받아서라도 B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30억 아파트를 해달라고 주장하더라. 차도 사달라고 했다. 저도 경기도 집이 빠듯한 형편에, 전재산 다 모아도 강남 집은 살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B씨가 C씨를 이용해서 양육비도 받아갔다고 덧붙였다.
박상철은 "B씨는 늘 이런식이었다.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했고,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저를 보고 경찰분이 그러시더라. 사고 안 치고 살인자가 됐다고. 정말 털끝 하나 안건드리고 살인자가 됐다. 참고 있으면, 일을 크게 만들고, 거짓을 키웠다. 기가 막혔다"며 "계속해서 언론에 알리겠다고 저를 협박해왔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뜬거다. 사실 두려웠는데, 보도가 나가니 후련하더라. 더이상 B씨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저는 판결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이혼도 마무리 단계다. 다만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된다. 제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그것은 대중이 판단할 몫이다. 저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다. 당초 전처와 문제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B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고소를 고려한다는 그는 이번 소식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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