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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충정로, 정형근 기자]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식이 5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허가증을 전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수행한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양성평등, 인권 및 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이숙진 이사장은 앞으로 3년간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이끌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 비상임 이사로는 ▲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경기대 인재개발처장),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검찰인권위원회 위원), ▲ 비상임 감사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명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간 설립추진단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40여 개 내부 규정의 정비,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업무지침 확정,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8월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준비기간 동안 앞으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육계와 소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다.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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