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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법 국회 통과됐다,“국민적 열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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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국민적 열망의 결과.”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고 최숙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2, 제3 고 최숙현 선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4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고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체육계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들은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체육계에서 퇴출당했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던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바람이 이뤄졌다.

문체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제2, 제3 최숙현 선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원천봉쇄에 나섰다.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자격정지 징계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한다. 스포츠 윤리센터(이하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했으며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조사 효율성까지 높였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역시 크게 강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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