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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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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4~5명 고발…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검토

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한국배구연맹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의 박동욱 구단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21일 "박 구단주와 실무자 등 배구단 관계자 4~5명을 24일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 구단주 등이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속여 고 선수를 임의탈퇴 처리했고, 트레이드를 미끼로 합의 해지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고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임의탈퇴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임의탈퇴로 묶인 선수는 원소속구단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한국 프로배구 V리그에서 선수로 뛸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또 배구단이 4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 중이다.

박 변호사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고 선수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현대건설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답해주길 기대했고, 배구단이 헤아려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구단은 그 시각 미리 정확히 계산한 듯 시간을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고 선수를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심약한 선수로 폄훼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계약해지 및 임의탈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과 몇 분 후면 곧바로 탄로 날 거짓말로써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며 "역설적이게도 배구단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고 선수의 유족은 배구단의 입장을 받아들여 박 구단주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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