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사진=민선유기자, 본사DB |
[헤럴드POP=천윤혜기자]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몸캠 피싱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씨의 언니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이를 빌미로돈을 요구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실제로 송금한 연예인들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하정우와 주진모가 해킴범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특히 하정우는 해킹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농담 등으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에 협조했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열렸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여기까지 온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 남편 박씨 징역 5년, 언니 김모씨 징역 3년, 남편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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