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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대위 "성추행 처벌 받았지만 억울…여전히 유죄 인정 못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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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이근 대위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백히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2018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당시 24세)의 엉덩이를 움켜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혐의다. 이근 대위는 항소, 상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줘 유죄가 확정됐다.

이근 대위는 대법원 판결에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했다.

또한 성추행 유죄 판결 폭로가 유명세에 대한 대가라고도 했다. 그는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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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근 대위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근 대위 입니다.

다시금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 송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커리어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 입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

참...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저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왔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 분들께 부디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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