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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규정 위반 의혹' 나세르, 징계 면해…도쿄올림픽 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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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바레인 나세르, 세계육상 여자 400m 우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불시 검문을 위한 소재지 보고'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던 '단거리 천재' 살와 나세르(22·바레인)가 징계를 피했다.

세계육상연맹 도핑 문제를 다루는 선수 윤리위원회는 21일(한국시간) "나세르의 혐의를 심의한 독립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나세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께 감사하다. 공정한 결정이 나왔다"고 썼다.

육상 선수들은 자국 연맹에 '소재지'를 보고해야 한다. 불시에 하는 도핑 테스트 등을 위해서다.

소재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도핑 검시관이 갔을 때 한 시간 내로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도핑 테스트를 기피하는 행위를 1년 안에 3차례 이상 하면 2년 이상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나세르는 2019년 3월 12일과 2020년 1월 24일에 소재지 정보 기입 규정을 어겼다.

2020년 4월 12일에는 바레인 리파에 있는 나세르의 아파트를 찾은 검시관이 나세르와 만나지 못했다.

선수 윤리위원회는 이를 '3차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독립위원회의 생각은 달랐다.

일단 문제가 있었던 3차례 불시 검사가 1년 기한을 넘겼다.

4월 12일 오전 6시에는 검시관이 주소 정보를 잘못 알고 다른 건물로 갔고, 다시 나세르의 아파트에 갔을 때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나세르를 찾는 데 애를 먹었다.

세계육상연맹도 나세르의 당시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

결국, 독립위원회는 "3번째 도핑 테스트 실패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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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르, 도하세계육상선수권 여자 400m 우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세르는 스물한 살에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에 오른 육상 스타다.

그는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00m 결선에서 48초14의 놀라운 기록으로 우승했다.

48초14는 여자 400m 역대 3위 기록이다. 1985년 이후에 나온 최고 기록이기도 했다.

24개월 동안 400m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제왕' 쇼네 밀러-위보(26·바하마)도 48초37로 잘 뛰었지만, 나세르에게 밀렸다.

나세르는 1998년 나이지리아 아남브라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나이지리아인이고 아버지는 바레인 사람이다.

열한살 때 나이지리아에서 육상을 시작한 그는 열여섯살이던 2014년 바레인으로 귀화했다.

'에벨레추쿠 아그바푸오누'라는 나이지리아 이름을 버렸고, 이슬람교로 개종도 했다.

바레인은 나세르에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했고, 나세르는 세계 챔피언에 오르며 화답했다. 나세르는 바레인의 육상 영웅이 됐다.

나세르는 주 종목인 400m뿐 아니라, 100m와 200m에서도 꾸준히 기록을 끌어 올리며 '단거리 천재'로 불렸다.

도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세르는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세르는 징계 위기를 넘겼다.

나세르는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도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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