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지각' 모리뉴 감독, 유럽대항전 1경기 출전 정지 징계…1년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조제 모리뉴 감독 [EPA=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57) 감독이 유럽대항전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이 모리뉴 감독에게 유럽대항전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열린 토트넘과 로열 앤트워프(벨기에)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늦게 시작한 원인이 모리뉴 감독에게 있다고 간주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10월 30일 앤트워프와 2020-2021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치렀다. 토트넘이 0-1로 충격의 패배를 당한 이 경기는 예정보다 수 분가량 늦게 시작했다. UEFA는 그 이유가 모리뉴 감독의 지각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모리뉴 감독의 출장 정지 징계는 1년간 유예된다. 영국 풋볼런던은 "모리뉴 감독이 유예 기간 동안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면 토트넘의 남은 유로파리그 경기를 지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구단은 경기 지연으로 2만5000유로(약 3300만원), UEFA 장비 규정 위반으로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유로파리그 J조 1위에 올라 있는 토트넘은 오는 27일 루도고레츠(불가리아)와 조별리그 4차전을 치른다.

이형석 기자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