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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움받은 ‘천재 바둑소녀’ 한국기원,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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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2단에 모든 대회 출전금지

온라인 바둑 대국 중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대국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프로기사 김은지(13) 2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기원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속기사 내규 및 전문기사 윤리규정 위반 책임을 물어 김 2단에게 1년간 공식전 참가 불허를 결정했다. 김 2단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김 2단은 지난 9월 29일 온라인 기전인 ‘ORO 국수전’ 대국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힘을 빌린 혐의가 포착됐다. 국가대표팀이 조사에 나섰고 김 2단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두 차례 진상 조사를 거쳤다. 징계위는 ‘각종 대국서 조언과 담합을 금한다’(소속기사 내규 3조 2항)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2단이 미성년자이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징계 수위에 반영됐다”고도 했다.

이날 징계위가 열린 한국기원에는 김 2단의 어머니 김연희씨가 참석해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이 키우는 데만 급급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2단은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상대 대국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한국기원에 제출했다. 국가대표팀 목진석 감독은 “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바둑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국기원은 이날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소속기사 내규를 신설했다.

[이홍렬 바둑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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