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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공사전 심판 판정 논란’ 현대건설, KOVO에 공식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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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곽영래 기자]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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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홍지수 기자]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 12일 KGC인삼공사전 심판 판정을 두고 연맹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15일 2020-2021시즌 3라운드 KGC인삼공사와 대결 중 심판 판정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3세트 박빙 상황에서 심판의 어이없는 판정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인삼공사 공격에 대해 주심의 아웃 선언 후 부심이 현대건설 측 네트터치 반칙 선언을 했다.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은 네트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공식 선언됐다.

그러자 인삼공사 이영택 감독이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다. 그런데 부심이 이영택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을 거부(V리그 로컬룰 3-4항 추가판독제도 의거)했다.

하지만 심판감독관과 경기감독관이 중계방송 화면 확인 후 부심에게 사이드라인 인으로 지시, 인삼공사의 득점을 인정했다. 추가판독 제도를 무시하고 중계방송 화면을 이용해 비공개 판독 진행, 주심과 부심이 아닌 제 3자에 의한 지시로 판정이 번복됐다.

현대건설은 이의 제기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한 뒤 ▲V리그 로컬룰 3-4항에 의거 비디오 추가 판독이 불가함에도 1차 비디오 판정 이후 상대의 항의가 있다고 해서 심판 감독관이 중계방송 화면을 보고 주심과 부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정 지시가 가능한가 ▲네트터치 이후 발생된 플레이가 경기 진행 중인 상황인가. 네트터치 반칙 선언 이후 볼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이므로 네트터치 판독 이후 최소 리플레이가 정당하지 않은가 ▲ 경기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한다면 최초 주심이 선언한 아웃 선언이 유효하고, 혹여 오심이라 하더라도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떤 근거로 원심을 변경한 것인지(규정에 의해 추가 비디오 판독은 불가능하므로 오심도 유효하며 경기의 일부임) ▲추가로 인삼공사 감독이 비디오 판정에 불복, 부심이 아닌 심판실장 자리까지 가서 항의를 한 것은 정당한 절차인가(비디오 판독 결과에 대한 항의 및 경기 지연) ▲심판 감독관이 임의로 중계방송 영상을 보고 판정을 내리면 현장 심판진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공식 요청했다.

현대건설 측은 “상기 사항에 대해 연맹의 규정에 의거한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그에 상응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전했다.

/knightji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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