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제25차 미준수 게임물을 21일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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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11월30일 기준으로 총 14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1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신규 출시 게임물의 대다수가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게임을 포함한 자율규제 준수율이 반년 이상 8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내에 진출하는 많은 해외 게임사에도 자율규제를 준수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구는 이와 같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설명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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