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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징계 유보’ KBO, 키움 중징계 망설이나 [오!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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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지형준 기자]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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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길준영 기자] KBO가 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처분을 이틀째 결정하지 못했다.

KBO는 지난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키움 히어로즈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오랜 논의와 심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정을 하루 유보했다. 키움의 추가 소명서를 제출 받은 뒤 23일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23일에도 KBO는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하루 더 결정을 연기했다. KBO는 "정운찬 총재가 상벌위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검토했으나 조금 더 숙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움은 지난 11월 전소속선수 이택근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면서 KBO의 조사를 받았다. 이택근은 키움이 지난해 6월 허민 이사회 의장의 캐치볼 논란이 일었을 때 영상을 촬영하고 제보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키움측에서는 “CCTV는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을 했으며 영상 촬영자가 일반 팬인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택근에게는 김치현 단장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제보자에 대해 묻기는 했지만 강압적인 조사는 아니었다”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KBO는 키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징계쪽으로 무게가 기운 분위기다. 다만 징계 수위를 두고는 고민이 깊다. KBO 관계자는 “총재께서 결정을 유보하셨다. 키움의 소명서 때문에 결정이 미뤄진 것은 아니다. 소명서 자체는 구단이 상벌위에서 해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총재께서 이번 문제에 대해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22일 어느정도 결론을 내렸고 23일 키움의 추가 소명서와 함께 최종안을 정운찬 총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정운찬 총재는 상벌위의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는 총재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최종안을 권고하지만 결정은 총재가 직접한다. 상벌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총재 의견을 더 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운찬 총재의 결정이 늦어지는데는 이번 사안의 복잡성도 원인 중 하나다. 키움이 허민 의장에 대해 불리한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분명 정당한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고 징계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KBO리그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해당 조항에는 도박, 폭력행위, 마약범죄, 병역 비리, 음주운전 등 여러 행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밝히고 있지만 이번 키움 논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마지막 기타란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적절한 제재’가 어느정도 수위의 징계를 의미하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키움은 이미 지난 3월 상벌위에서 징계를 받은 기억이 있다. 당시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장석 대표가 구단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옥중경영’ 논란이 일었고 KBO는 키움 구단에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하송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 등에게 엄중경고를 내렸다.

당시 KBO는 “향후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지명권 박탈, 제명 등 KBO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키움에서 해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키움의 처분을 두고 장고하고 있는 KBO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야구팬들이 주시하고 있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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